[AI 브리핑] Seoul City's Joint Ownership and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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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공유자 간 거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 서울시는 투기 수요 외 지분 거래 허용 해석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불명확…명의·지분 변경 주의해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가 추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관련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을 공유한 자들끼리의 지분 변경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이들 모두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 해석은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해석이 엇갈렸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을 바꾼 점도 서울시가 해석을 요청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는 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나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야 한다. 이전에는 다수 인원이 공유 중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대표조합원만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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