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절차 본격화 -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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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가리봉2구역(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이 오는 9일 오후 5시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가리봉2구역은 구로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구역 가운데 가리봉1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곳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 등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정관과 운영규정 등 총 11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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