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앳부동산]한강 덮개공원은 공공기여일까 강남 특혜일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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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한 지상파 프로그램이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을 집중적으로 다룬 적 있다. ‘재건축의 신’이라고 불린 그는 한강변 단지 재건축 성공 이후 다른 단지들이 영입 경쟁을 벌인 인물이다. 당시 방송은 그가 재건축을 주도한 단지가 추가 용적률을 허가받는 대신 단지 내 카페·도서관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했다. 그 조합장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우리 단지(사람들이)가 다 이용해요. 외부인이 없어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키고, 그 대가로 공공에 기여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주민 사유화로 전락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의 공공기여를 놓고도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기여’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명확히 규정해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한강 덮개공원’ 세부 조성안을 확정했다. 덮개공원이랑 올림픽대로 위로 다리 형태의 공원을 만들어 단지와 한강공원을 지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은 용적률을 15% 더 받는 대신 덮개공원 조성을 학교·공공청사 건립 등과 함께 공공기여 중 하나로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포주공 덮개공원의 경우 설계 과정을 재건축조합이 아닌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모든 시민의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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