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 실시 - 경남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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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남뉴스투데이) 창원특례시는 2026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대상으로 ‘제1회 창원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이후 (재)선정 또는 선임된 재개발‧재건축사업 관계자인 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감사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에서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조합 임원들의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실무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도심지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제언 ▲조합 운영 실무 ▲정비사업 예산/회계 ▲시공사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조합임원 등 직무, 소양, 윤리교육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 ▲관리처분 개념 및 주요 절차 ▲정비사업 주요 분쟁 갈등사례로 구성되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이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청렴한 정비사업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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