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법적 공방~조합장 구속영장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표류 장기화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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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도급계약(DL이앤씨) 시공권 해지의 건 등을 가결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천269명 중 1천154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안건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1천148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찬성했다. 또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비리의혹 등의 이유로 해임 안건이 가결됐던 조합장 A씨에 대한 재신임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 결과에도 시공권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의 법정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이 비리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계약해지를 의결했다. 이에 DL이앤씨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같은 달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번 임시총회 결과에 비상대책위원회와 DL이앤씨는 또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9일 조합장 A씨와 사무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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