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 실시 - 웹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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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창원특례시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장, 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되는 조합임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 강의는 외부 전문가가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조합 운영 실무, 예산·회계, 시공사 선정, 윤리교육, 분담금 산정, 분쟁 사례 등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창원특례시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장, 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되는 조합임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강의는 외부 전문가가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조합 운영 실무, 예산·회계, 시공사 선정, 윤리교육, 분담금 산정, 분쟁 사례 등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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