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9849억원 재개발 계약 해지 제동…법원 가처분 인용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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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DL이앤씨의 9849억원 규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해지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가 임시로 회복됐다. DL이앤씨는 29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정정공시를 냈다. 정정 사유는 ‘계약 해지 통보 등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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