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로…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 - 하우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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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2025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시는 3차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위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상한용적률 적용 범위도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대폭 확대해 사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는 주거 환경을 반영했다. 특히 그동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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