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재개발조합 보복살인' 60대 男, 1심 무기징역에 항소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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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조합원장 60대 남성이 항소했다.
-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조모씨(67)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조합원장 60대 남성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조모씨(67)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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