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운영규정, '다득표 방식' 도입 가능하다 - 통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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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여성소비자신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계자 선정, 용역업체 선정, 주민총회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을 겪는다.
- 특히 최근에는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최다득표(다득표) 방식”을 도입하려는 추진위원회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가청 사이의 충돌이 적지 않다.
- 일부 인가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다득표 규정을 신설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소비자신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계자 선정, 용역업체 선정, 주민총회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을 겪는다. 특히 최근에는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최다득표(다득표) 방식”을 도입하려는 추진위원회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가청 사이의 충돌이 적지 않다. 일부 인가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다득표 규정을 신설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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