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받는다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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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도심부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받아 고밀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준주거·상업지역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지난해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에 이은 추가 완화대책이다. 1·2차 개선안이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면 이번엔 도심부 상가·빌딩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대상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비주거 용도지역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지구와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 한다.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공개공지 학보,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대폭 확대해 사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기존 500%), 근린상업지역 최대 1080%(기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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