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법정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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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보다
-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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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ource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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