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최대 60층까지 허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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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시 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이 기존보다
- 최대 1.2배 늘어난다.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서울시 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이 기존보다 최대 1.2배 늘어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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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ource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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