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내년 주택공급 집중’ 재건축 위한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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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에 대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100%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 내년 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해 2028년엔 75%로 하향 조정된다.
-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에 대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100%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내년 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해 2028년엔 75%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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