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조합설립 1년→4개월로…구역지정 전부터 절차 밟는다 -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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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동의율 75% 충족하면 정관 작성·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 병행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도 60일→30일…2031년 31만가구 공급 서울시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진행하던 절차
동의율 75% 충족하면 정관 작성·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 병행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도 60일→30일…2031년 31만가구 공급 서울시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진행하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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