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정사 앞 39층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까지…‘개발권 vs 사찰 보존’ 법정으로 [현장진단] - cf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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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둔 가운데, 인접 전통사찰 해운정사와 재개발조합·해운대구청의 갈등이 행정소송과 감사청구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 조망권과 일조권에서 시작된 갈등은 공공도로 변경, 문화유산 보호, 스님들의 수행환경을 개발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로 확대됐다.
-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해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둔 가운데, 인접 전통사찰 해운정사와 재개발조합·해운대구청의 갈등이 행정소송과 감사청구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조망권과 일조권에서 시작된 갈등은 공공도로 변경, 문화유산 보호, 스님들의 수행환경을 개발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로 확대됐다.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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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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