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어도 공유주택은 1가구만… 법원, “재개발 분양권 각각 인정 못해” 기각 판결 - 하우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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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하나의 부동산을 부부 명의로 공유하다가 이혼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단독 분양권(조합원 지위)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하나의 부동산을 부부 명의로 공유하다가 이혼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단독 분양권(조합원 지위)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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