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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 2026.05.21

재건축 ‘헌 집’ 관련 비용, ‘새 집’ 취득세에 포함될까? - 한국주택경제신문

재건축 정비사업의 여정은 험난합니다.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부동산 취득비용, 조합운영비용 등 수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조합이 아파트를 넘겨받을 때도 조합이 투입해야 할 비용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조합은 준공된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취득세를 계산하다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조합이 지출한 비용 중 어디까지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까?” 최근 대법원(2025두34052)은 이 논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준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이 눈여겨봐야 할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A조합은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조합은 세무당국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A조합의 논리는 이러하였습니다. A조합이 지출한 비용 중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세금, 소유권이전등기비)은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될수 있을 뿐 아파트 취득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조합운영비 역시 아파트 신축과 상관 없이 조합의 운영을 위해 지출해온 비용이므로 이 또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먼저 원심에서는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A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