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장안현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 아유경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는 장현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6월) 18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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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는 장현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6월) 18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