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 20250807
자양7구역
조합설립인가 ·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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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예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4월28일 하루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단일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기존 자양7구역 재건축 구역계에 동측 자양번영로변을 편입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이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