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빌라만 사두면 알아서 아파트 된다?...재개발 투자 ‘여긴 피해라’ - 매일경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을 쪼갠 물건을 사면 입주권을 못 받는 ‘물딱지’가 될 수 있다.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바꾸거나 새로 지은 빌라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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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을 쪼갠 물건을 사면 입주권을 못 받는 ‘물딱지’가 될 수 있다.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바꾸거나 새로 지은 빌라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