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분양제한, 실제 거주 여부로 동일 세대 판단해야” - 한국주택경제신문
재건축 조합원의 임시 전입을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을 적용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의 분양제한 기준은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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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임시 전입을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을 적용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의 분양제한 기준은 주민등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