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망미7구역, 재개발 일몰기한 2년 연장 - 한국주택경제신문
시는 지난 8일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해제기한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이 구역은 6만8,386.6㎡ 면적으로 지난 2024년 6월 2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추진위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정비법상 일몰기한에 걸릴 상황에 놓였다. 이에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시가 최종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망미7구역은 2028년 6월 24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수영구 망미7구역 재개발 위치도 [사진=부산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부산 수영구 망미7구역의 재개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다. 시는 지난 8일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해제기한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이 구역은 6만8,386.6㎡ 면적으로 지난 2024년 6월 2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추진위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정비법상 일몰기한에 걸릴 상황에 놓였다. 이에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시가 최종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망미7구역은 2028년 6월 24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