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 2026.07.12
포항시는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공람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와 공람이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포항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가 가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가 가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지난 8일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처: 포항시) / 2026.07.12 포항시는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와 정비계획이 안내됐으며, 주민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포항시는 내달 3일까지 관계 서류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와 공람이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심의 등 후...
프레시안 · 2026.07.12
경북 포항시가 북구 창포동 일원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8일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포항시 공동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와 공람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와 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idomin.com · 2026.07.12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포항 두호주공2·3차 재건축 본격화…정비구역 지정 절차 돌입 가 가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 두호주공2·3차 재건축 본격화…정비구역 지정 절차 돌입 가 가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내달 3일까지 관계 서류 공람 진행 주거환경 개선·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포항시는 지난 8일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북구 창포동 두호주공2·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포항시는 지난 8일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창포동 611번지 일원 6만2971.4㎡ 규모의 사업 대상지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 추진 절차와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도 진행한다. 사업에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포항시 공동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공람 절차를 마친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재건축사업이 노후 공동...
시사일보 · 2026.07.12
▲ 지난 8일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gukjenews.com · 2026.07.12
(포항=국제뉴스) 강동진 기자 = 포항시는 지난 8일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포항시 북구 창포동 611번지 일원 6만2971.4㎡에서 추진 중인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 현장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와 세부 정비계획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포항시는 내달 3일까지 관계 서류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포항시는 주민설명회와 공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강대선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으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거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 건설경기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도심 주거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호주공2·3차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