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항소심도 부담...'오세훈표 재개발' 제동 걸리나 - 녹색경제신문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오세훈표 도시개발’ 정책이 기로에 놓였다.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속통합기 22일 재판결과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