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에서도 ‘도정법 재건축’ 등장했다 - 하우징헤럴드
산본 한라주공4·가야주공5, 안전진단 통과 ‘노특법’ 대신 도정법 적용 처음으로 허용 과도한 공공기여율·사업제약 등에 선택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한 재건축 추진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통합재건축의 어려움 △순차정비 여부로 인한 사업제약 △과도한 공공기여율 부담 논란 △공공기여금 평가 방식 등을 감안할 때 도정법 재건축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