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에 ‘도정법 재건축’ 등장…저용적률·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확산 조짐 - 하우징헤럴드
‘노특법’ 적용 사업시 주민갈등·사업지연 등 통합재건축 어려움 용적률 인센티브 따른 과도한 공공기여 순차정비 후순위 ‘리스크’등 사업지연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는 반드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만 적용해야 한다는 일반 시각에서 벗어난 이례적 사례다. 군포 산본신도시 내 한라주공4단지1차와 가야주공5단지1차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