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이] 재개발 철거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감사원 “건축물 부분 취소해야” - sejungilbo.com
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철거예정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철거가 예정된 데다 현금청산 과정에서 지급된 보상금에 철거에 대한 보상 성격까지 포함돼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다만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