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부담 줄이고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10조 원 재정 지원 -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총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주거이전 이자비·금융 지원 예정이며 물량 제한 폐지, 통합심의, 상시 접수 등으로 사업기간 대폭 단축 (2026~2040년 단계적 추진) • 정비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 공공기여 부담 완화, 통합심의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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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주거이전 이자비·금융 지원 예정이며 물량 제한 폐지, 통합심의, 상시 접수 등으로 사업기간 대폭 단축 (2026~2040년 단계적 추진) • 정비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 공공기여 부담 완화, 통합심의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신도
선정방법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후 성남시의 수용여부 결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2,000호 선정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성남시 ( 시장 신상진 ) 는 1 월 20 일부터 2 월 11 일까지 ‘ 찾아가는 재개발 · 재건축 지원센터 ’ 를 운영해 사업 대상지별 맞춤형 민원 상담 등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운영은 지난달 도시정비 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