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대상 첫 법정 교육 개시 -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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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7월 2일부터 이틀간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2026년 제1기 정비사업 조합 임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필수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인천시가 처음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과정이다. 제1기 교육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활동하는 조합장, 이사, 감사,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등 조합임원 70명이 교육을 받는다. 본 교육은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맞춤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률·회계·감정평가·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제도 ▲조합임원의 역할과 책임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회계·세무 ▲정비사업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관리처분계획 수립 ▲투명한 조합 운영 방안 등이다. 교육은 총 15시간 과정으로 운영하며,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인천시는 이번 제1기를 시작으로 제2기, 제3기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든 조합 임원이 법정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조합임원의 법령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고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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