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알박기’에 제동 건 대법원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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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 현장에서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수용 이후 인도 지연’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보상이 모두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철거 일정이 지연되면 공사 일정이 꼬이고, 금융비용은 증가한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2026년 3월 우리 대법원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5다217884). 이 판결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법리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먼저, 이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조합이 해당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정비사업 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는 본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해당 토지를 외부에 임대하려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임대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상당 손해를 부정한다면, 사실상 재개발 현장에서 수용 이후 불법점유에 대한 책임을 거의 묻기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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