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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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초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재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재선)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개발사업은 ‘장소의 번영’만이 아닌 ‘사람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람의 번영 관점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매번 한국 정부에 지적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강제퇴거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인권에 기반한 개발’이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발(정비)사업에서도 ‘인권(사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발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거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충분히 헤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집행위원장은 “개발사업은 주거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생계, 사회안전망,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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