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허가난 세운4구역… 소송전 번질까 주민들 발동동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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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경관 문제로 제동이 걸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로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공을 넘겨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주민 측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빠르게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 종로구청장 당선자 측이 인허가를 중단하라는 입장인 데다 국가유산청 역시 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으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업 진행 여부를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경우 그간 지체된 재개발 사업이 소송전으로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시에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은 셈이다. 남은 절차는 국가유산위원회가 부지에 유적·유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장유산 심의 정도다. 사업시행자인 SH와 주민들이 재개발 부지의 고시·감정평가와 분양 절차를 거친 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 행정 절차가 완료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 들어설 경우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이해관계가 정리된 수순으로, 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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