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임 종로구청장, ‘종묘 앞 재개발’ 인가 강행…유산청 “정부 대응 준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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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2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국민의힘)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해 온 국가유산청과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와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인 종묘 경관훼손 논란과 구청장 교체를 앞둔 인허가 강행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착공까지 행정·법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놓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와 종로구 등 지자체는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 종로구는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변경안은 청계천변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존 71.8m에서 141.09m로, 종로변은 54m에서 98.7m로 높이고, 최고 층수를 20층에서 38층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종로구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면서 재개발 사업은 후속 인허가와 착공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이주·철거와 착공 단계로 넘어간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사업 규모나 건축계획,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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