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에 막힌 부담부증여...재개발 빌라 '순수증여' 유턴 - 청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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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5월 9일자로 종료되면서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채무를 넘기는 '부담부증여' 대신 '순수증여' 방식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양도세 중과세율 부활로 부담부증여의 실익이 사라지자,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의 특성을 활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세법상 시가 평가 원칙과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재산정 위험도 커져 자산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얹어 빌라를 증여할 때는 부모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최고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가산됐다. 한시적 유예 조치 기간에는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을 낮추는 대안으로 쓰였으나, 유예가 완전히 종료되면서 다주택자는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 부담을 다시 안게 됐다. 채무 이전에 따른 양도세 실익이 사라지면서 자산 자체만 넘기는 순수증여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가 늘어나는 배경이다. 순수증여로 선회한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다세대주택인 빌라의 자산 특성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다만 빌라는 단지 규모가 작아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유사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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