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된 고밀아파트④]서울시, 용적률 25% 상향 실험…"마이너스 재건축 막을 뿐"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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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이 오래된 고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체 수선을 하거나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이 필수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을 겪는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등 제도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조정 등 사업성을 끌어올릴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통해 고밀 아파트의 사업성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 즉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황용적률이 320%인 단지는 별도 기부채납 없이 320%까지 허용용적률을 인정받고,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조성 등을 거쳐 최대 400%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 300%인 단지는 125% 내에서 최대 37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황용적률의 4분의 1(125%) 범위까지 상한선을 감안한 것이다. 그간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고밀 재건축 단지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컸다. 종 상향이나 역세권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한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넘는 초과분을 인정받지 못해 일반분양 물량 확보는 물론 기존 조합원 가구 수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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