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비율 완화 추진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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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해 일부 대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천준호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해 일부 대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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