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비율 완화 추진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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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해 일부 대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비율은 1/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의 토지면적 동의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현행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3/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선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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