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 재개발 주택 사들이는 법인들…다주택자 편법 방치한 정부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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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에서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장에 가족 기업 추정 법인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국토교통부는 1년 넘게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재개발 사업장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요구하는 법인들 문의가 쇄도한다. 건수는 적지만 강도가 실무진이 업무 부담을 느낄 정도다. 법인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대상 주택을 매입한 후, 이전 소유자로부터 분양권을 받으려는 것이다. 이를 현물보상 지위승계라고 하는데, LH가 매도·매수자 자격을 따져 가부를 확인한다. 현물보상 지위승계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만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법상 LH가 법인에 대해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심복합사업 현장에서는 다주택자 등 투자자가 제도 허점을 간파하고 법인을 내세워 분양권 획득을 시도한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 실제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고 분양권 승계 여부를 LH에 타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날 찾아간 서울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도심복합사업장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꼭대기 층 전용면적 14㎡ 호실을 A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A법인이 현금청산을 원하고 주택을 매입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 사업장은 2021년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발표됐는데 A법인은 지난해 2월 해당 호실을 7,88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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