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등 공원·녹지 조성 대신 현금 납부 추진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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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등 정비구역 인근에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공원·녹지 대신 조성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시공원·녹지와의 정비구역간의 거리나 면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현금 납부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건축규제의 완화를 적용 받는 대상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과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 방식의 재건축, 역세권 정비사업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등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두해 도시공원과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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