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등 공원·녹지 조성 대신 현금 납부 추진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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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공공재건축 등 정비구역 인근에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공원·녹지 대신 조성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건축 등 정비구역 인근에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공원·녹지 대신 조성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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