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3동 A구역, 재개발 추정 비례율 약 114.39% - 한국주택경제신문
기사 프리뷰
서울 광진구 자양3동 A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 1,000여세대 규모로 재개발된다. 추정 비례율은 114% 이상으로 산정됐다. 시는 지난 11일 ‘자양3동 A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안(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로 면적이 4만798㎡이다.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299.67%이하, 건폐율 50%이하를 적용한 재개발을 통해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 1,0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이하 464세대 △60~85㎡이하 476세대 △85㎡초과 90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추정 비례율은 약 114.39%다. 총수입 추정액은 약 1조3,885억원, 총지출 추정액이 약 7,560억원이다. 종전자산 총추정액은 약 5,529억원으로 산출됐다. 권리자 분양가격 추정액은 △39㎡형 약 8억4,320만원 △49㎡형 약 10억6,290만원 △59㎡형 약 12억7,960만원 △74㎡형 약 14억5,820만원 △84㎡형 약 15억9,470만원 △109㎡형 약 19억3,34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 규모도 계산했다.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에서 추정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면 부담, -면 환급받는 구조다. 이때 추정 권리가액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 비례율인...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