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찬·반 의사의 공개여부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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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찬성 동의율이나 반대 의사표시의 적정성이 사업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반대했는지”, “반대 의사표시가 제대로 집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75 판결이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활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대 의사표시를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세대의 연번과 그 사유, 찬·반 의사표시가 중복 제출되어 무효 처리된 세대의 연번 및 관련 서류 등을 요구했다. 결국 누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셈이다. 원고는 이러한 정보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이자 공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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