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동 300-1번지, 행위제한 고시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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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행당동 300-1번지 일대(행당8구역)가 행위제한에 들어간다. 구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행당동 30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행위제한의 실시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행당동 300-1번지 일대는 면적이 6만4,358.5㎡로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실시한다”며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함)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토지분할 등은 제한된다. 다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정비구역 미지정시 해제된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당8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조건부 선정에 대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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