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재개발 관련,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둘러싸고 입찰지침 위반 논란 확산 - 인더스트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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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간 입찰지침 위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롯데건설이 내건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을 둘러싸고 양측의 해석이 정면 충돌하면서 조합의 비교표 날인 절차 마저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6일 성수4지구 조합에 ‘롯데건설의 입찰제안서 일부 내용이 조합의 입찰참여 안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논란의 핵심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이다. 성수4지구 조합의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이주비는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 이내로 제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평가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조합원의 경우, 담보가치를 초과 대출하는 형태가 되어 사실상 입찰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 이주비 20억원이 성립하려면 사실상 모든 조합원의 담보가치가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조합원별 종전 자산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저 이주비를 20억원으로 못박은 것은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입찰에서는 금융 조건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침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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