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완료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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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오현석)은 지난 2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서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곳은 지난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가서에 따르면 이 구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115-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8만3,949.57㎡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약 76.81%, 조합원은 총 677명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아이엠지씨가 맡는다. 앞으로 조합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골자는 상한용적률상향과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용적률 의무 규제 폐지 적용 등이다. 상한용적률상향의 경우 현재 서울시 기준인 281%를 291%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또 지난해 1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개정되면서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용적률 10% 의무가 폐지됐다. 이를 새로운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49층 2,259세대 건립이 예정돼있지만, 정비계획 변경을 마치면 약 200세대 늘어난 약 2,450세대로 신축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조합은 이를 통해 분양분도 약 100세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현석 조합장은 “우리의 목표인 자산가치 상승과 주거지 변신을 이루기 위해 후속 절차인 정비계획 변경, 시공자 선정 등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겠다”며 “하반기 시공자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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