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7 공공재개발, '위원장 해임안' 법원에 제출 '파문' - 일간경인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해임안' 발의를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신청서 제출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915명이며, 신청인들은 그 중 647명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2025년 1월 15일 고지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같은 5월 22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승인됐음에도, 주민대표회의의 무리한 요구(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할 수 없는 정비업자 및 비용부담 요구 등)로 인해 GH와 장기간 사업시행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주민대표회의가 권한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를 속행하다가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이르렀다. 또 기본적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 2월 27일 위원장 A씨에게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소집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했으나 같은해 4월 2일 주민총회 개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장 A씨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시행자인 GH와 사업시행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2025년 6월 26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총 7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