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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시비비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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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20년 만에 본격화 - 미디어시시비비

서울 강남구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며, 20년 넘게 이어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민선 9기 들어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라며 "법정 처리기한보다 33일 앞당겨 처리해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최단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으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거쳤고,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통합심의까지 마쳤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공동주택 29개 동 5850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중 공공임대 909세대와 공공분양 195세대가 포함된다.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이주, 해체공사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는 이번 인가를 계기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재건축 신속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청장이 단장을 맡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TF'를 구성해 사업장별 공정관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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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시비비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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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용적률·높이 기준 개선 - 미디어시시비비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추진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용적률 완화와 높이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은 준주거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1천80%, 일반상업지역 1천560%까지 확대된다. 높이 기준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개선해 중심지 기능과 입지 여건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심 지역은 별도 높이 제한을 두지 않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및 그 이하 지역은 130m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지구별·구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체계로 정비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 수준으로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14일 이전까지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신규 계획 수립 또는 변경 계획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