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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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잇는 단지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이촌1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이곳은 지난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약 20년간 정체됐다. 이후 2024년 4월부터 신속통합기획으로 돌파구를 찾았고,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주택 176가구 조성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촌1구역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기부채납·공공임대 조건 등으로 법적상한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받아, 이촌동 203-5번지 일대 2만3,543.8㎡ 부지에 최고 49층, 총 806가구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공공지원시설 3,568.9㎡(연면적 약 11,622㎡), 공공청사부지 1,263㎡을 기부채납했으며,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해 공공임대 약 176가구 확보했다. 이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통경축을 살려서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인근지역 진입도로인 이촌로18길을 기존 보차혼용도로에서 도로 확폭(8m→12m)을 통해 개방감 있는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지구통경축 구간에는 건축한계선 5m를 이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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