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규제철폐 제139호 적용 - 한국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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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는 서강대역과 신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신촌지역중심지로써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적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발표한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2025년 11월 시행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적용했다.
- 대상지가 포함된 신촌지역중심 일대는 당초 기준높이 간선부 80m, 이면부 60m로 지정된 지역을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일괄로 기준높이 130m로 완화하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추가로 높이를 완화적용토록 했으며, 용적률에 대하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는 서강대역과 신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신촌지역중심지로써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적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발표한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2025년 11월 시행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적용했다. 대상지가 포함된 신촌지역중심 일대는 당초 기준높이 간선부 80m, 이면부 60m로 지정된 지역을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일괄로 기준높이 130m로 완화하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추가로 높이를 완화적용토록 했으며, 용적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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