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이 아파트 재개발 소식에 갑자기 협의이혼을 안 한다네요...” -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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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체결했으나 대상 부동산에 재개발 호재가 발생하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절차를 거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 12년 차 전업주부 A 씨의 이 같은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지방 현장에 체류하는 정황이 잦았다. A 씨가 사실상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했으나 혼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부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다. 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남편의 외도 행위였다. 남편이 업무상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지한 A 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양측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조건에 합의했다.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명의를 남편이 A 씨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A 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남편의 입장이 돌변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진행 중이던 협의이혼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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