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킨 남편 "아파트 줄게" 하더니…재건축에 "무효" - 네이트
기사 프리뷰
본문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불륜을 들킨 남편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재산 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넘겨 주기로 한 아파트의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돌연 ‘무효’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사실상 A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시간이 갈수록 부부 사이는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며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거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돌연 협의 이혼 절차를 중단했다. 남편은 “협의 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서명까지 마친 재산 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며 “포기...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